[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주차단속 유예를 연장한다.

시는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 중 교통혼잡이나 정체지역을 제외한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24개 구간에서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재난지원금 사용 유도를 위해 유예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 1개월 늘어난다.

단속유예 구간은 시청 홈페이지와 단속카메라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속유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점심시간대와 오후 6시 이후 저녁시간대다.

단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현행대로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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