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충북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청주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 등과 관련해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주요내용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원칙, 연간 회의일수와 회기, 정례회 집회일, 의장의 직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이다.

연간 회의 기간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130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60일 이내,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다.

정례회 집회일은 1차 6월8일, 2차 11월8일이지만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9월 또는 10월로 변경할 수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임기는 2년으로 했다.

교섭단체는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으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의회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정했다.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했다.

의회운영위는 다음 달 2일까지 이 같은 조례안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일 개회하는 도의회 382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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