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충북에서 첫 위반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흥덕구 운천동의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10대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 운전자에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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