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을 확대해 6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 4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여기에,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매출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금의 50%인 20만원을 1회 지원받도록 추가됐다.

변경된 조건은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충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을 받은 자, 유흥·도박·사치·향락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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