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이 1일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20대 국회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총선공약인'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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