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재영)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율금1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서북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재남 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환읍 율금리 404-1번지 일원 154필지(9만5천748㎡)에 대한 경계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서북구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등에게 통보하고 60일 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재남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국가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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