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5천가구 대상, 인상분 도·시군 절반씩 부담키로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또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 올해 첫 시행되며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인상해 총 8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도농 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한 데다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천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천가구다.

도와 시·군은 당초 이들 농가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 4천가구를 대상으로 45만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만 4천농가로 현재까지 9만 5천739농가(66.5%)에 648억 2천475만원을 지급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 1천가구다.

이번 충남농어민수당 20만원 인상 결정은 도와 시군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다.

당초 충남농어민수당 도입 결정 당시 8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급액을 60만원으로 결정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잔액 270억원이 발생했고 이를 활용해 충남농어민수당을 인상하자는데 각 시장·군수가 뜻을 모았다.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의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양 지사의 설명이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의 미래와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군수,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원에서 1천320억원으로 330억원이 늘었다.

기존 60만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 80만원은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도와 함께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전남·북은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 경작 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7∼9월 실경작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지급한다.

양 지사는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120만원을 지급받고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지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며 "새롭게 설계된 정부와 도의 정책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농업 분야 방역 대책과 피해 극복 지원, 수출 및 융자 지원 등을 앞으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이며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등 착한 소비 활동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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