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을 8일 발간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증보판은 지난 4월 8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초판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변동사항 등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1월 20일 이후, 정부가 감염병 위기단계 상향과 함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하는 등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영향 분석을 통해 38개 세부 주제를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외 경기부양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자금 지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산업ㆍ무역의 영향'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수요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으므로, 무역ㆍ산업적인 측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며,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등 직접 지원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자영업자 세제지원'으로 투자수요 촉진 및 고용증진 등 실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으로 원격수업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전국 공통 휴업 기준 및 학사운영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학습여건 및 콘텐츠 구축 등 지원을 제안했다.

'초ㆍ중등학교 온라인 개학 및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운영 시 교원의 권한과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각 시험에 대비한 연계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