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섰다.

최근 타 지역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례와 일부 가맹점이 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재난지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041-670-2842)'를 설치·운영한다.

군은 ▶재난지원금 재판매(선불카드·지류상품권) 행위 ▶재난지원금 결제거부 및 추가요금 요구행위 ▶가맹점 명의 대여와 타 가맹점 명의 결제 행위 ▶가짜 매출전표 작성 후 선이자 받고 현금 돌려주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군은 8월 말(또는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까지 '단속반'을 편성·가동해 신고·의심 사용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민원접수·삼진아웃제·형사고발(카드차별거래)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태안사랑상품권 관련) ▶형사고발(각종 카드 할인·일명 카드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이 재난지원금 사용을 통한 활발한 소비활동으로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 재난지원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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