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코로나19 관련 각종 법률분쟁 해결을 무료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충북도 제공
9일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코로나19 관련 각종 법률분쟁 해결을 무료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법률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9일 '무료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손해·배상문제, 인권침해 문제, 모든 법률사례 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인터넷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맡게 된다.

법률상담은 충북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www.cbbar.or.kr) '코로나19 법률상담' 배너에 접속해 코로나19 관련 모든 법률사례에 대해 질의하면 해당 변호사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률상담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충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에서 상담내용을 작성하면 48시간 이내에 전문 상담관이 답변을 주는 무료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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