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올해 81억원을 들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물량은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 보급계획 물량 50대와 일반보급 200대 총 250대다.

신청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청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지원금은 1대당 3천250만원으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된 수소전기자동차만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저공해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을 한 뒤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 전자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해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와 공기의 결합으로 생성된 전기를 이용하는 100% 무공해 차량이다.

시는 수소전기차 운행 확대를 위해 충전소 2곳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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