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가 1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을 수산한 충남지방경찰청은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41)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은 이 사건을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에 배당하고, 아동학대 전담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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