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2년여를 끌어온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모습. / 금산군 제공
=금산군이 2년여를 끌어온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모습. / 금산군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금산군 품으로 돌아온다.

12일 금산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종록)는 지난 11일 금산군이 ㈜금산한방스파와 ㈜선일환경에너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금산군)에게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2년 4개월만이다.

금산군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 위탁 계약을 맺은 ㈜금산한방스파가 2017년 4분기 사용료를 미납하자 2017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산한방스파가 금산군의 위·수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2018년 2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금산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이전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 인삼약초과 관계자는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이전이 결정된 만큼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