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지자체 역량 확인… 상생·협치 강화돼야"

이재관 실장이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실장이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이후 청주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특례시 지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률안은 오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 등으로 이뤄진 한국전쟁 충북유족회는 과거사법 개정을 환영하고,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과 배·보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런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왔다./편집자 


 

충청권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청주시(84만명)와 천안시(65만명) 2곳이다. 두 도시가 다양한 특례가 부여되는 특례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부는 지난해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려 했으나 관련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 재제출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그간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도 행정수요, 균형발전 등을 고려,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은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도시 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 등으로 이뤄진 한국전쟁 충북유족회가 과거사법 개정을 환영하고,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과 배·보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는데 정부의 계획은.

-진실규명을 원하는 피해자 및 유족 등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매체 광고, 홈페이지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겠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수사권이 없지만, 동행명령장 발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 진술청취,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청문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사재단 설립은 종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과 향후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마무리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추가진상규명, 과거사관련 정책 연구, 배·보상, 국제 연대 사업 등 추진) 수요, 전문가 및 유족회 등 관련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

배·보상의 경우 과거사 사건 간 형평성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해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한편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행되는 진실규명 신청·접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를 구할 것이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와 종전 위원회에서 못 다한 유해 발굴 사업 등도 지자체와 협력해 활발히 추진하겠다.

이재관 실장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직원들과 현안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실장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직원들과 현안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자치분권의 추진 방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예방·대응책을 즉시 실행해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주민 생활을 안정시켜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효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는 지자체를 국정운영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분권은 더 강화돼야 한다.

먼저 지자체 자율성과 역량을 제고해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방자치법, 경찰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감염병 예방·대응 등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사무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앙·지방, 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구성·운영, 지자체 간의 연대·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해 지방자치에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주민투표·소환제도에 전자적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온라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비대면 주민참여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혁신도시 소재 시·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민이 참여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각자의 공적 자원을 연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업 방식이다.

2018년부터 2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지난해는 6개 지역, 올해는 8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지난해 충북과 대전에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충남이 선정됐다.

충북플랫폼에서는 장례식장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나 청년 농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했다.

대전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기후 위기 캠페인과 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등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혁신적 과제들이 주로 제안되고 있는데, 행안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관 실장이 직원들과 업무개선을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행정안전부
이재관 실장이 직원들과 업무개선을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행정안전부

 '이웃동네 똑똑한 혁신사례를 우리동네로'라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선정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행안부는 우수사례의 발굴 단계에서 더 나아가 많은 주민들이 혁신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성과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사례로 발굴된 주민생활과 밀접한 혁신사례들을 확산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방안이다.

올해는 지난해 경진대회, 평가 등을 통해 발굴된 444개의 혁신사례 중,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대전),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는 공간 공유사업(충남 서산) 등 21개의 확산사례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자치단체 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30억원으로 50개 이상의 자치단체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300개의 혁신사례 중 17개의 확산사례를 선정하고, 특교세 35억원으로 52개 지자체에 확산을 지원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를 본격 도입한 이후 중앙-지방 간 또는 지방-지방 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이 달라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의견이 달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시 의견이 달라 발생한 다툼을 조정하고 있고, 2000년 이후 매립지 등 신규토지에 대한 자치단체 관할 결정 288건과 자치단체 간의 다툼 24건을 조정한 바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장이 사무처리 시 발생한 이견을 협의·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간의 생활용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 관련 이견 등 18건을 조정했다.

앞으로도 중앙-지방 간, 지방 간 다양한 이견을 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2019년3월11일,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이후,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를 지속해왔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법률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제21대 국회에 경찰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돼 자치경찰제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

아울러 자치경찰 도입에 따라 주민들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하고, 법 통과 후 도입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범실시 준비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재관 실장은

-1965년 천안 출생

-천안 중앙고·성균관대·서울대 석사·가천대 박사 졸업

-32회 행정고시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실 행정관,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세종시 행정부시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대전시장 권한대행,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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