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거짓으로 장부를 꾸미는 수법으로 관리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관리비 6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부에 적힌 공동전기료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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