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278회 임시회에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발의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 영동군의회 제공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278회 임시회에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발의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 영동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의회(의장 윤석진)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18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1년간 활동을 마무리 한다.

영동군의회는 2019년 7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주 의원)를 구성, 7명 의원이 1년 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례 제(개)정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정 16건, 전부개정 4건, 일부개정 42건, 폐지 4건 등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271회 임시회에서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278회 임시회에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발의해 영동사랑상품권 할인판매에 관한 예외조항 신설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년간 헌신적인 열정으로 노력해준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임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영동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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