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작업과 가사의 병행으로 바쁜 여성농어업인에게 1인당 연간 18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영화관, 스포츠·레저용품점, 화장품점 등 2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539-3507)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연초에 바우처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이번 추가 신청기간에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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