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오는 7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신청을 받는다.

17일 진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작업과 가사의 병행으로 바쁜 여성농어업인에게 1인당 연간 18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영화관, 스포츠·레저용품점, 화장품점 등 2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539-3507)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연초에 바우처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이번 추가 신청기간에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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