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경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입법 예고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대통령 휴양지로 쓰이다가 국민에게 개방된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 대통령 기록화 제작·전시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특히 기념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조례안 3조 제1항에는 '도지사는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대통령이 일반사면 및 복권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제4조의 충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도 만들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의 근거가 된다.

도는 앞서 전·노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가 박탈됐다며 동상을 철거키로 했다.

이어 동상 철거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부칙에는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고 명시하면서 소급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동상 철거뿐 아니라 이들의 이름을 딴 대통령 길도 폐지된다.

유품과 사진 등 역사 기록화도 전시하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테마 길도 재판 결과에 따라 폐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2심 판결(징역 17년)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남대에는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길을 6개 구간에 조성돼 있다.

산경위는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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