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환수' 대법원 판례로 되레 '이자 폭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충북 소방공무원들이 환수금 이자 폭탄을 떠안게 됐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덕에 2012년 가지급금 형식으로 총 69억원을 지급받은 소방공무원 231명이 되레 대법원 판결로 인해 8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뱉어낼 상황이다.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231명은 2009년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했음에도 지자체가 일부 시간에 한정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 재판은 2년 6개월의 공방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69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우선 지급했다. 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3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법정이자 등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급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끌고 가다가는 자칫 법정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이다.

하지만 가지급을 한 지 8년이 흐른 현재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 지급했던 초과근무수당이 오히려 소방대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됐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까닭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같은 사안(소방 초과근무수당)을 심리하면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병급(중복) 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다.

이로 인해 도가 우선 지급했던 69억원 중 20억원이 환수대상이 됐다. 1심 일부 승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1인당 800만~1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 판단이 가지급일로부터 8년이 지나서야 나오면서 환수금에 법정이자(연 5%) 40%가 더 붙었다. 총 8억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1인당 400여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재판이 이렇게 길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환수금이 도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자금 8억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대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에 이시종 지사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난데없는 상황에 몰린 231명의 소방공무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수년 만에 속행돼 대전고법에 계류 중인 재판을 통해 인정되지 않은 추가수당 항목을 찾아 8억원의 이자금을 메꾸겠다는 계획이다.

2009년 당시 소송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휴게시간 수당과 공동근무시간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근무수당 소송을 벌이고 있는 A소방관은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전국적 사안이라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정이자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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