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공원 조성" vs "아파트 개발 특혜" 대립 팽팽

천안시 일봉공원 민간개발 관련 주민투표를 앞두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창림
천안시 일봉공원 민간개발 관련 주민투표를 앞두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 일봉공원 민간개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26일(사전투표 21~22일) 예정된 가운데 18일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봉공원 추진위원회 강진희 위원장이 찬성측 토론자로, 차수철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반대측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측은 일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혜택과 피해, 주민투표의 정당성 등을 두고 충돌했다.

차수철 위원장은 "일봉공원은 도시의 공공재이고 20년 동안 천안시가 공원개발을 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은 초고층 아파트 2천여세대를 짓는다는 것이 핵심이며 주변에는 이미 2만여세대가 들어서 있어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찬성측은 일몰제 시행 이후 일봉산에 장례식장과 공장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지만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제한할 수 있고 도시공원 재지정도 가능하며 국토부는 난개발 방지 훈령도 내놨다"고 설명했다.

강진희 위원장은 "정부가 강제로 공원을 묶은 것을 6월30일로 해제하는 것이 도시공원일몰제이며 7월1일부터 공원을 사용할 수 없고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된다"면서 "민간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명품공원을 조성, 천안시에 기부체납하면 시민들은 공원을 마음 껏 사용할 수 있고 주변 집값도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차 위원장은 "찬성측이 이번 주민투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비교육적이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투표는 해야겠지만 투표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또 "만약 민간개발이 취소될 경우 천안시는 손해비용 등 1천억원대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 이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지적했다.

이와 관련 차 위원장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이전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할 것이다"면서 "주민투표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뤄졌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봉공원주식회사는 2024년까지 약 6천억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중 비공원시설(약 30%)에 2천300여 가구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약 70%)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체납하는 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민간개발특례사업을 두고 찬성 측은 명품공원조성사업으로, 반대 측은 아파트 개발 특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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