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해상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2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5일까지 14일간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업자 및 선장을 대상으로는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낚시어선업 미신고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확인하고,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는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법적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 낚시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영업구역 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관련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낚시 성수기 낚시활동 증가로 관련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조치"라며 "고질적 안전 저해행위 계도·단속 통한 낚시 안전문화 정착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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