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최저시급에 젊은 층 외면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올해도 49년생 노장께서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열악한 처우에 고령화를 면치 못하는 청주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현실이다. 자칫 '사람 구하려다 사람 잡을 판'이다.

시는 최근 청석굴 등 지역 물놀이장 9곳에 배치할 안전관리요원 35명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예찰활동과 위험구역 출입통제, 안전시설물 관리 등이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물에 뛰어들어 인명구조 활동과 응급처치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나이가 다소 많아 보인다.

올해 청주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평균 나이는 59세다. 이 중 2017년부터 4년 연속을 활동한 1949년생 71세 노장도 있다.

젊은 층에 속하는 '막내 요원'은 34세 딱 1명이 있다. 대부분 50대 중·후반이나 60대 초·중반이다.

최근 3년(2017년, 2018년, 2019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평균연령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8년에는 1947년생 어르신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고령화는 심각하다.

시는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자체적으로 물놀이 안전요원 지원 자격을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정했다.

워낙 지원자가 없다 보니 이 나이 조건을 생략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올해 66세 이상 3명이 선발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놀이 안전요원이 고령화로 치닫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다.

위험요인을 살피며 하루 8시간 뙤약볕에서 고생하면서 받는 일당은 6만8천720원이다. 냉방기를 틀어놓고 실내에서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급이다.

임금을 인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임금, 즉 최저 시급을 초과할 수 없어서다.

임금 조건이 '짜다' 보니 젊은 층에서는 당연히 여름철 바짝 아르바이트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선호하지 않는다.

결국 젊은이 기근이 불가피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은 장년층에서 도맡고 있다. 일부는 대상자가 아예 없어 물놀이장 주변 동네 주민을 설득하다시피 해 참여시킨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젊은 층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임금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려 해도 관련 지침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다수 연령대가 많아 인명구조보다는 위험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로 임무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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