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감시ㆍ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ㆍ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하며, 환경직 공무원 1개반(4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게자는 "단속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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