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덕산면 반대대책위, 청주지법 정문서 1인 릴레이 시위

진천군 이월·덕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산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한제희 위원장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설치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대책위 제공
진천군 이월·덕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산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한제희 위원장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설치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대책위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 산수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법적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설치 반대 1인 릴레이 시위가 열리고 있다.

진천군 이월·덕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산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한제희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에는 많은 진천군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제희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돼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며 설치를 적극 반대했다. 이어 "산수산단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될 에어돔은 지난 2012년 겨울 폭설로 붕괴된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산수산단 사업 대상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1천여 개가 넘는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 인근 마을 주민들도 "산업폐기물 침출수는 심각한 환경재앙"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3만8천137㎡ 부지에 지상 15m, 지하 35m로 들어선다. 이 규모는 축구장 6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고, 높이는 17층 빌딩과 맞먹는 크기다.

해당 업체는 2018년 8월 1일 공장을 짓기 위해 진천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으며, 진천군은 주민 환경피해, 산단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불허처분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도 지난해 1월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고,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사업예정지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도 반대 대책위와 인근 주민 200여명이 사업장 주변에서 설치 반대시위를 펼쳤다.

진천군도 산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식품제조업체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저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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