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 여성단체들이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충북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여성실무협의회는 22일 "청주시의회 유광욱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구체적인 차별현장을 삭제하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양성평등의 용어를 대체했다"며 "현실에 존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 등 조건의 평등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성 불평등의 현실을 직시해야한다"며 "지금은 역차별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차별을 주의 깊게 살펴 차별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제도와 정책을 통해 보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들은 또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가 구현되도록 충실한 양성평등기본조례 재개정 입법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도 이날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여성 차별의 내용을 지우고 여성의 권익이 향상돼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지 못한 이번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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