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로자 헌혈 시 유급휴가 가능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충북 제천·단양)국회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타개하고,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헌혈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2일 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 수가 감소해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에 미달하는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대한적십자사 혈액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인 1일 평균 5일분 이상에 못 미치는 4.7일에 불과해 혈액수급위기가 '관심'단계인 상황이다.

지난 2월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국민 '헌혈 참여 호소문'까지 낸 바 있지만, 헌혈감소로 혈액수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혈액 보유량 부족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헌혈 휴가제가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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