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7월부터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안전을 위해 용산동에 위치한 '영진휴랜드'를 노숙인 임시보호 숙박시설로 지정 운영한다.

시는 최근 복지사업 확대로 노숙인 주거지원·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충주시 부랑인 임시보호소를 폐지하고 지역 내 숙박업소 1곳을 임시보호 시설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시는 공고을 통해 희망업소를 신청받아 심사 등을 거쳐 숙박업소인 '영진휴랜드'를 노숙인 임시보호 숙박시설로 지정하고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영진휴랜드(대표 전경호)는 앞으로 2년 동안 노숙인 임시보호 숙박시설로 운영된다.

노숙인 임시보호 숙박시설로 지정되면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충주시 노숙인 복지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가 지원하는 숙박비(1박 3만 원 이내) 이외에는 어떠한 사용료도 노숙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노숙인 임시보호 기간은 2일 이내이며, 무연고 노숙인 임시보호에서 제외되는 단순 주취자 및 유연고자는 경찰서(관할 지구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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