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년간 시범 시행… 올해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상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노인들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진천군,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등 모두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 중위소득 160%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478만7000원에 해당한다.
시범 사업을 수행하는 4개 시·군·구는 우선 참여자의 식습관,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주 3∼5회 공동 식사를 제공하거나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영양 상담과 식단 작성 등을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한다. 월 1회 일대일(1:1) 맞춤형 영양 관리 방안도 제공해 노인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2만∼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2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4만원 등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7월 1일부터 4개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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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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