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의회가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충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이달로 상반기를 마치는 제11대 충북도의회가 하반기 시작에 맞춰 의미있는 조례안 제정에 착수했다. 충북도가 도정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고 만든 각종 위원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아직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에 이어 의결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때 늦은 감이 앞선다. 이제서야 이같은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게 의아할 정도다. 그럴 정도로 위원회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따라서 이 조례안 제정과 시행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충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란 이름의 이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무분별한 설치 및 중복 구성 방지, 실적이 떨어지는 위원회 정비 등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위원회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성비(性比)와 공무원 수 등 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위원회 개최 규정 등도 포함됐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위원회 존속사유가 없어지면 그 기한을 명시해 불필요한 것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매년 운영평가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도 있다.

이 조례는 먼저 전문지식·경험 참고, 주민의사 반영, 이해관계 조정 등의 설치 요건을 규정했다. 또한 신설 시 계획을 세워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서별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설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미 설치된 경우 목적달성, 기능상실, 근거소멸, 운영실적 저조, 존속기한 경과, 기능유사·중복시 통·폐합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항과 규정만으로도 무분별하게 설치돼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의 상당수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의 조례가 필요할 정도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적지않은데다가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무분별한 신설이 계속됐다. 설치도 문제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그 효용성이 사라지거나 떨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결국 위원회의 허울만 남게 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도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 조례안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

현재 충북도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156개에 이른다. 위원수는 300여명 정도다. 위원의 상당수가 중복된 것인데 대부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간부급 공무원들이다. 이로 인한 업무부담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을 정비하면 직접적인 성과와 더불어 도정 전반에 간접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대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행이 중요하다. 지켜지지 않는 규정은 무의미하다. 지금은 난립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 조례를 통해 앞으로 제대로 정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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