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파출소·형사기동정·수사과 등을 동원해 강력히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 서해어업관리단·관할 지자체·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어업을 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행위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적재·사용하는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이다.
불법어업의 사실관계 및 증거와 함께 그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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