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70여곳 대부분 영세…장비설치비·인건비 부담 호소
농식품부, 올해말까지 영업장 현장 방문 지원책 강구 방침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7월 1일 예정됐던 계란이력제 단속이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정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차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비용, 관리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력제 적용은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한국계란유통협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관련업계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의무화된 '난각(계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중이다. 표시제를 통해 이미 산란일자와 생산 농장번호, 사육환경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계란이력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력을 공개하는 제도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 입장에서는 비용과 절차가 늘어날 뿐 중복된 규제에 실효성 또한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력제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다.

현재 충북도내 계란유통업체는 약 70여 곳으로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다.

이력제 시행을 위해선 관련 장비를 필수로 구입해야 한다. 여기에 관리 인력까지 충원하면 영세업체의 부담은 더 커진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40여년간 계란유통업에 종사해온 A씨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데 정부는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는 있는거냐"며 "닭고기 등 고기류를 취급하는 대형업체의 경우 큰 부담이 없을 수 있겠지만 영세업자들은 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주도로 계란이력제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타국의 경우 돼지고기, 쇠고기는 추진중이나 가금류는 지역이나 협회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영업장을 현장 방문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계란유통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기존보다 2배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력제 시행은 업계를 더 위축시키는 것과 같다"며 "생산비용 상승은 결국 소비자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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