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가 6월 한달 동안 부적법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 진천소방서 제공
진천소방서가 6월 한달 동안 부적법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 진천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소방서(서장 송정호)는 6월 한달동안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적법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위험물 운송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물로 인한 2차 화재가 발생,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졌으며, 6월 한 달 동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내 각 곳에서 단속을 시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험물 운반 차량 적재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의 위험성 고지 표지 설치 여부 ▶소화기 적재 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주요 위법사항은, 완공필증 및 정기 점검부 미비치, 위험물 운송자 미자격 등이었다.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는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고시 대처 방법과 위험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해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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