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영의 디지털 컨버전스 (15)

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규정에 따라서도 정부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8%를 상회하고, 고용비율도 85%를 상회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켰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법을 떠나서라도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하는 중기청의 광역자치단체 이관에 대한 큰 이슈인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도 일부 중복의 문제를 침소봉대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는 업종에 따른 정부 지원 차등 문제이다. IT관련 기업의 지원은 대폭 증가되는 반면 전통 제조업의 지원은 매우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 물론 국가성장산업에 집중 지원하는 시책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만사에 불균형이란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을 때 훨씬 복잡하고 심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의 위치가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의 차이에서 오는 정책 수혜가 다른 상황에서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속에서도 어느 광역지자체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기업지원 정책이 달라지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또한 지자체는 단체장이 선출직임을 감안하면 정치적 논리가 변화무상하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지자체 조직이 수직적 조직으로서 기능별 분류에 의한 조직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지원 전담기구 설치 또한 많은 제약사항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정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정부의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대책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중소기업지원시책 수립을 명시한 것과 같이 국가적인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정책 수립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기청의 지자체 이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책의 수요자인 지방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깊게 반영하여야 한다.

추후 중기청이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 전문성이다. 현재 중기청은 어느 지역, 어느 부서로 가더라고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조직은 순환 보직형태를 띠고 있어 지자체 이관 시 반드시 전문성의 문제의 해결을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장기간의 동일 업무를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단점도 없지 않지만 지엽적인 문제로 생각된다. /충북SW협회장(청주대겸임교수)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