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시간 시범비행 마치면 8월 첫 취항

에어로케이항공의 비상탈출 현장점검이 지난달 30일 밤 청주국제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부매일 독자 제공
에어로케이항공의 비상탈출 현장점검이 지난달 30일 밤 청주국제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부매일 독자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토교통부의 운항증명(AOC) 심사를 받고 있는 에어로케이항공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주국제공항에서 진행된 비상탈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항공(대표 강병호)은 이날 비상착수(바다 등 수면 위 불시착) 및 비상착륙 시범을 차질 없이 마쳤다.

AOC 심사에서 최대 난관 중 하나로 꼽히는 비상착수 및 착륙 심사에는 국토부관계자, 청주공항공사관계자, 에어케이항공의 운항·객실승무원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 점검단은 이날 현장에서 "비상탈출 시범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에어로케이항공 측에 합격을 통보했다.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는 법정 요구조건인 50시간의 시범비행이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청주∼제주, 김포∼무안, 무안∼청주 등을 오가며 항공기의 안전운항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받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로케이항공의 공식 취항을 위한 최종 관문인 AOC를 발급받기 위한 점검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50시간의 시범비행을 마지막으로 이달 중 운항증명 심사가 완료되면 8월 청주∼제주 간 첫 취항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어로케이항공이 AOC 발급 후 올해 말까지 2호기, 3호기를 도입해 청주국제공항에서의 국내·국제선 노선 운항을 개시하면 그 동안 소외됐던 충청도민들의 항공노선 부족현상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