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폭염특보 발효 때 단축수업·휴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폭염주의보과 경보 단계를 구분해 각 단계별로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의 실외활동(운동 및 실외학습)과 야외활동을 금지했다. 교육장과 학교(원)장은 기상상황에 따라 단축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할 경우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 때는 발열 감시 이동 동선에 따라 천막 등을 설치, 실외온도로 인해 체온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대비하도록 했다. 학내에서는 교복 대신 생활복, 체육복 등 간편한 복장 착용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냉방기 가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폭염 대비 공공요금을 16억원 추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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