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더불어민주당국회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천800만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진석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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