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예산 투입도로모퉁이·횡단보도·소화전 주변

진천군이 진천읍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약 52개 지역에 설치한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 / 진천군 제공
진천군이 진천읍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약 52개 지역에 설치한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 / 진천군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진천읍 주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약 52개 지역에 대해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을 설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천군은 지난해 4월부터 행안부 권고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작했으며,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이번 설치 작업을 추진했다.

진천군은 약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주변에 시설물 설치를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진천읍 주요도로변에 2차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까지 매년 예산을 확보에 관내 미설치 전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통해 관내 불법주정차 발생 건수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며 "더욱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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