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 평준화 문제 개선 기대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소방서(서장 송정호)가 14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의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공포된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르면, 그동안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한 뒤 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으며, 원가 절감을 이유로 저가 부품을 사용해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소방시설공사의 타 업종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방설계·감리 분야의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지난 9일 법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소방시설 성능과 품질의 하향 평준화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령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안정적으로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