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5건 적발 양귀비 144주 압수해 전량 폐기 처분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5월부터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관련 특별 단속을 통해 모두 5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44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5월부터 먀약류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농어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활동을 벌여 왔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5건은 모두 양비귀 50주 미만의 소량재배 농어민들로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적발된 양귀비는 압수해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전량 폐기처분했다.

안용식 형사기동정장은 "양귀비, 대바 등 마약류 재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해당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경작 금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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