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2~3개월 내 결정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16일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되며, 2~3개월 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제출한 '대전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따르면 특화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실현,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등을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개략적인 입지 후보지로는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동서균형 발전을 고려해 지난 5월 12일 선정·발표한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곳을 명시했다.

혁신도시 발전전략은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기능의 집적화, 주택공급, 문화·여가·교통 인프라 확충, 스마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원도심 발전 지원, 4차 산업혁명과 연계 혁신성과 확산 등을 내세웠다.

허태정 시장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혁신도시 지정 심의에 집중해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이와 함께 시민과 지역 정치권, 자치구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설정에 대응해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중점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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