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난 4월 갑작스러운 이상저온 현상에 냉해를 입은 충북지역 농가에 97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한 도내 냉해 피해 재난지원금이 96억9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재난지원금은 국비 67억8천300만원, 도비 14억1천600만원, 시·군비 14억9천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이달 중 피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총 피해 복구비는 99억8천6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됐다.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1억7천800만원은 융자 지원되며, 남은 1억1천800만원만 자부담이다.

지난 4월 5∼6일, 22∼24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3∼6.9도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과수의 꽃눈이 말라 죽고, 밭작물 모종이 얼어 죽는 등 도내 농가 9천851곳(4천94.7㏊)에서 냉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1천348.9㏊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괴산 845.4㏊, 영동 624.9㏊, 보은 495.5㏊, 음성 362.2㏊, 옥천 148.4㏊, 청주 126.4㏊ 순이다.

작목별 피해는 사과 2천23.6㏊, 복숭아 1천140.6㏊, 옥수수 339.7㏊, 배 167.1㏊, 자두 140.8㏊, 감자 119.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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