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 J시의원 친동생 부부 운영 A·B사 1년간 72건 수주
시 "부모·자식·손자 등이 직계… 동생은 해당 안돼 문제 없어"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에서 시의원 친인척 업체가 1년동안 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으로 두고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건설업에서는 지방의원 가족 업체의 해당 지자체 입찰과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20일 시와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정안면에 사업장을 둔 A, B 업체는 공주시의회 J 시의원 친 동생과 그 동생부인이 각각 대표를 맡아 운영 중이다.

J의원의 동생 부인이 운영하는 A사가 2018년 5월부터 최근 6월16일 1년 동안 시와 수의계약 처리한 건은 농로포장공사 등 55건으로 4억2천여만으로 확인됐다..

또 동생이 대표로 있는 B 사는 같은 기간 동안 17건 2억8천여만원의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이 A, B 사가 1년 동안 수의계약은 총 72건에 7억1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두 건설사는 부부관계로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또한, A사는 J의원의 아버지가 운영 해 오다 지난 2019년 시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된 직 후 동생 부인으로 대표직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현재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때문에 시의원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33조에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이 사업체 대표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직계는 부모가 직계존속이며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하대의 직계혈족(자식, 손자, 증손)등을 말한다"며 "동생은 직계로 보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지역 같은 한 건설사 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어떤 의원이 자신의 동생 사업을 밀어주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건설사 대표는 "의원들이 주는 의원사업비는 지역에서 꿈도 못 꾼다"며 "처음부터 시의원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로 지명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며 공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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