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정비용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정비용은 사업장 운영에 드는 임대료와 전기세, 상·하수도료 등이다.

시는 그동안 연 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장 중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곳에 40만 원의 고정비용을 지원해왔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매출액 감소 비율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점포와 본인 사무실이 없는 통신판매업 등의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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