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0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규모는 2만183건에 21억3천800만 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으로, 오는 9월 주택분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괴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과 장연면 '오가리 지역 주민'에게 한시적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전화 830-3941~4)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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