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군 복무 시절 위조한 운전 경력증명서로 대형 면허를 발급받은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충주 공군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운행기록을 조작해 발급받은 운전경력확인서를 이용, 대형 면허를 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무 기간 중소형 차량만 운행했지만 대형버스를 1만9천여㎞ 운전한 것처럼 운행 실적을 조작했다.

전역 후 A씨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위조한 운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종 대형 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