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주요 안건 심의·의결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대 당진시의회 후반기 개원 후 처음으로 제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당진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0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별 세부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의 ▶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다.

최창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도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로 시민여러분의 실망감이 크신 줄 잘 알고 있다."면서"대법원 판결이 남아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며" 당진시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하반기 대법원 현장검증에 철저히 대비하여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 "우리시도 더 이상 코로나19의 안전시대가 아닌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키워드

#당진시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