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면 교리일대에 국민연금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현대건설(주)이 토사와 폐콘크리트를 혼합하여 보관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현대건설(주)은 지난 96년 청풍면 교리일대 8만여평의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Hill호텔과 지상 8층 지하 4층의 Lake호텔 건립공사에 착공, 오는 9월 준공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대건설(주)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 폐콘트리트 약 2백여톤(시 추산)정도를 토사와 혼합해 보관하다 제천시에 적발됐다.

이에 시는 지난 18일 폐기물관리법 제 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의거, 현대건설(주)에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게다가 이 건설업체는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고 파놓았던 부지를 되메우기 하면서 일부 철근이 박힌 폐콘크리트를 버려 불법매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2일쯤 부랴부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경분수를 구경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다 폐기물 방치를 목격했다는 김모씨(54·청전동)는 『철근이 박힌 폐기물이 돌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언론사에 제보하게 됐다』며 『지역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하여는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현대건설(주)관계자는 『흙과 섞여있던 폐콘크리트는 환경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했으며, 철근이 박힌 일부 폐콘크리트는 운반과정에서 섞인 것이지 매립한 적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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