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청주수영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청주체육관, 배드민턴 태권도 체육관, 청주실내빙상장, 내수국민체육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경기장, 남궁·청주유도회관 등이다.
개방하는 체육시설은 방역책임 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로 인원을 제한해 2시간 단위로 시간제로 운영된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발열 등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뒤 입장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이용자 간 적정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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