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제공
예산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22일 소방차량의 연장 사용 및 불용 결정을 위한 불용심의회를 개최했다.

소방차량은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운행거리 12만km에 도달한 차, 내용연수가 도래 전이라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불용심의회 대상차량은 내용연수가 경과하는 물탱크차량, 재난 지휘차, 구조버스 총 3대가 해당되며 이후 충남도소방본부에서 최종심의회를 개최해 불용우선순위 및 연장 사용을 결정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의 상태 및 노후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소방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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