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27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불응한 A군(18)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인 A군은 수차례에 걸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불이행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청주지법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청주지법은 A군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청주지법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았다.

김용수 보호관찰관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특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불이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해 엄정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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